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및 제9조에 의거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 단,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동 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상시근로자수 4인이하 사업장은 동법이 2010.12.1.부터 적용되며 시행령 제8조의2에 의거 2012.12.31.까지 법정 퇴직금의 50%를 적용할 수 있음)
♧ 퇴직금 산정방법
퇴직전 3개월간 임금/3개월간의 일수(보통 90~92일 정도 나옴)로 1일 평균임금을 구합니다.
위와 같이 구한 1일 평균임금×30일×총 재직일수 ÷ 365일으로 구하시면 됩니다.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인 경우 동 금액의 50%가 적용됨.)
- 참고로, 고용노동부홈페이지->e고객센터-> (새창이 열리면)오른편 전화기 캐릭터 아래 메뉴 중 e-자가진단 ->나의 퇴직금 계산에서 직접 산정해 보실 수 있습니다.
☞ 기타 노동관계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책마당 ’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도 신속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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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9조(퇴직금의 지급)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