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라는 제품의 시험법을 별첨규격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함량시험법과 함량균일성시험법이 서로 다르게 설정되어서 통일화 하려고 합니다. 함량시험법에 대해서는 시험방법 밸리데이션을 실시하였고 함량균일 시험법은 실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함량균일성시험을 삭제하고 함량시험으로 통일화 하여 허가변경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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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리처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함량시험과 함량균일성시험은 별도로 설정하여야 하며, 함량시험에 사용하는 방법을 함량균일성시험에서도 사용하려고 한다면 기준 및 시험방법 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때 함량시험에 이미 시험방법 밸리데이션 자료가 있기 때문에 함량균일성시험에 대한 시험방법 밸리데이션 자료는 추가로 요구되지는 않습니다.


이 밖에 식·의약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종합상담센터 1577-1255로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식·의약품에 대한 정보는 우리처 홈페이지(http://mfds.go.kr)를 이용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식·의약관련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라며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약품심사부 의약품규격과 (☎ 1577-1255)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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