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월급관련하여 문의합니다.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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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0월 입사하여 2012년 10월 퇴사햇으나, 그동안 밀린 월급이 6~7개월?정도가 있습니다.
퇴사한 이유는 저정도 밀리다보니 생활도 안되고 해서..
임금체불 진정신고서로 민원을 신청하면 밀린월급은 받을수있을까요? 퇴직금이라던가..
그리고 또...혹시나 해서...실업급여라는것도 지금와서 받을수있을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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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귀하의 경우 급여지급일 당시 사업주를 상대로 노동관서에 진정이 가능함을 안내드리며, 신고방법은 하단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임금채권의 시효는 3년인바, 급여지급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음 체불임금에 대하여 진정을 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아울러, 실업급여와 관련하여서는 실업급여는 수급자격이 있는 경우라도 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급신청 및 수령까지 하여야 하는바, 귀하의 경우 1년이 경과하여 청구가 가능하지 않음을 안내드립니다. 

※ 진정제기 방법 
① 사업장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찾기 → 지방관서 >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 오른쪽 “신청”버튼 클릭)>

☞ 기타 노동관계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책마당 ’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도 신속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36조(금품 청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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