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먼저, 국세행정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에 감사드리며, 질의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그 증빙으로 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해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아래와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취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 일반사업자(법인 과세업자 포함)는 재화와 용역의 거래시에 일반적으로는 세금계산서를
무조건 발행하여야 하나 소매, 음식, 숙박, 서비스 업종 등과 같은 최종 소비자 상대업종 사업자는 상대방이
사업자등록증(번호)를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는 경우에 한해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그 이외에는
일반 영수증을 발행 할 수 있으며, 또한 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대상업종 이외의 사업자(음식,숙박, 서비스 업종 등의 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 등의 적격영수증을 발행한 경우로서 공급가액과 세액을 구분 표기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에서 별도로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
- 간이과세자나 면세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경우
- 일반과세자로 할지라도 목욕, 이발, 미용,여객운송업(전세버스 제외),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경우
※ 공제 요건
-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별도 표기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제출(전자제출 가능)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확정신고 한 날로부터 5년간 보관
이상의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또는 다른 의문사항이 있는 경우 00세무서 납세자보호실(055-000-0000)로
전화주시면 성실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통영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5-640-7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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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