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 시 누락하여 공제받지 못한 소득공제는 다음 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05.01 ~ 05.31)에 신고를 통해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에 소득공제 신고를 못한 경우, 신고기간 다음날로부터 3년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를 통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처럼 2011.05.31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못 하였을 경우, 2014년 5월까지 경정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경정청구시에는 근로소득원천영수증(퇴사한 직장에서 발급)과 공제받지 못한 항목 관련 서류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054-639-5211으로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영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4-639-5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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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