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에 위치한 건물입니다.

당 건물의 주 입주업체는 반도체 및 기타 장비등의 연구소가 다수 위치하고 있으며

질의 사항은 당 건물의 1층 하역장 앞 부분에 복도막음 벽체가 설치 되지 않아 겨울에는

동파사고가 끊이지 않고, 동파로 인한 누수 및 기타 피해등을 많이 입게 되어 금번중에

붙임에 나와 있는 양식과 같이 복도를 연장 설치 하려고 합니다.

이에 복도 연장에 따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사항과 추가

소방시설 설치 의무가 있는지 질의 드립니다.(현재 복도에 연기식 감지기, 발신기,옥내소화

전함 이격거리에 적합하게 설치 되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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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하역장 부분에 벽체를 설치하는 경우 당초 외기와 개방된 공간으로 보아 소방시설이 면제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 되므로, 해당되는 소방시설은 피난구 및 통로유도등, 감지기, 스프링클러헤드(해당되는 경우), 소화기, 시각경보기가 해당 될것으로 사료되나 현장 확인이 가능한 관할소방관서에 문의하여 기존에 설치된 소방시설과 비교가 요구되니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 담당자 :  02-2100-5335>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5)
    관련법령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등의 유지·관리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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