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2. 4. 13.
○ 「유아교육법」 제22조 제1항 별표 1 원장 자격기준 2호, 「교원자격검정령」 제23조 별표 유치원 원장 자격인정기준에 의거하여 「교(원)장 자격증 부관설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부관내용을 표시한 후 원장자격증 발급 가능합니다.
○ 원장자격인정을 위해서는 귀하를 원장으로 임용하고자 하는 유치원이 이미 설립되어 있어야 하며, 유치원 법인 또는 사립유치원 경영자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유치원 소재 시도교육감에게 원장자격 인정 검정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기타 사항은 해당 시·도교육청에 문의를 하시면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
교육부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복지연수과 (☎ 02-622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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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