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고객님의 문의에 답변 드리면,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 사업과 관련하여 일반과세자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가 구분표시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받은 때에는 매입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고객님의 경우 면세되는 우편요금과 관련한 신용카드매출전표는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126)이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을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안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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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부가가치세법제46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