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해 입학금, 수업료, 교과용 도서대금, 학교 급식비를 무상으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28조에 의해 통학비, 치료·기타 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방과후학교, 현장·체험학습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국 유아특수복지과 (☎ 051-8600-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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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제3조(의무교육의 비용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