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0조는 “법 제8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2와 같다. 다만, 국토해양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해당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질서법 제5조에 의하면 개별법령상의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규정은 질서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된다고 할 수 있는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0조의 과태료 ‘감경’부분은 과태료 산정에 관한 행정청의 재량권의 행사기준을 규정한 질서법 제14조를 구체화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과태료의 감경에 관한 내용이어서 당사자에게 유리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질서법에 저촉되는 것이 아님
또한 질서법 제18조 및 질서법시행령 제5조에 따른 자진납부 감경제도와는 달리 개별법령(여기서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0조)상의 감경이 ‘자진납부’를 사유로 한 것이 아니므로, 개별법령상의 감경규정과 질서법의 감경규정은 중복적용될 수 있을 것이므로, “을설”이 타당함
개별법상 감경규정과 질서법의 감경규정을 중복적용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 부에서 발간한 <2008년(개정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석사례집> 제78쪽, 49번 해석사례 “자진납부자 감경규정과 개별법령상의 감경규정의 관계”를 참고할 수 있을 것임
※ 법무부 홈페이지(
http://www.moj.go.kr) <법무지식> 중 간행물란에서 위 파일 다운로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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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