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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양쓰레기는 부유쓰레기와 침적쓰레기로 분류하여 수거를 합니다.
- 부유쓰레기는 콘베어식의 수거장비를 탑재한 선박(청항선)이 수거장소로 이동하여 지속적으로 부유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으며,
- 침적쓰레기는 갈쿠리 모양의 장비를 탑재한 선박(다기능수거선)이 갈쿠리를 바다에 가라 앉혀 일정거리를 이동하면서침적쓰레기를 긁는 방식으로 수거하고 있습니다.
2. 해양쓰레기의 처리방법은 쓰레기의 성분 및 형상에 따라 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재활용내지는 소각 처리하고 있습니다.
- 재활용 처리대상은 주로 목재류나 폐타이어류, 고철류가 재활용되고 있으며,
- 이 외에 쓰레기는 전량 소각 처리하고 있습니다.
추가 궁금한 사항이 있을실 경우 우리청 해양환경과(052-228-5582)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좋은 하루 되십시오!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울산지방해양항만청 해양환경과 (☎ 052-228-5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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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24조 (해역관리청의 해양환경개선조치) |
해양환경관리법 제18조 (해양환경개선조치)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 (해양환경개선조치)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