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공부상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용도(동물및식물관련시설)가 축사인 건축물에서 승마시설(마장, 마사)을 인.허가 없이 설치하고 지방세무서에 사업자등록(업종:말사육, 우량종마번식, 재활승마)을 득하고
말의 위탁관리(7필)와 승마관련 교육장소로 사용(경북 농민사관학교 말산업인력양성과정, 경북대 말의학연구소 부설 지원센터)하는 등 말을 이용한 사업을 하고 있으며, 장애인을 대상으로 무료 “재활승마”를 하면서 승마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와 같이 개인이 승마시설(마장, 마사)을 설치하고 지방세무서에 사업자등록(업종:말사육, 우량종마번식, 재활승마)을 득한 다음 말의 위탁관리, 무료승마체험, 승마관련 교육장소로 사용 등 말을 이용한 사업을 하는 경우 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인 체육시설로 보아 미신고 승마장으로 고발요건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