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1. 8. 12. [교원정책과]
○ 우리부에서는 1급 정교사 자격연수성적이 교감자격연수대상자 선정에 미치는 영향력이 지나치게 높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 규칙」을 개정하여 최고점과 최저점의 차이를 0.025로 하였으며, 2014. 1. 31기준으로 작성되는 응시대상과 순위명부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담당부서 : |
교육부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정책과 (☎ 02-622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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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