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 출판인쇄산업과입니다.
도서정가제 개정은 국회에서 2013년1월에 발의된 것으로, 국회에서 그동안 출판계, 유통업계, 독서단체, 소비자단체 등과 많은 논의를 하여 2014년5월에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도서정가제는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도 시행하고 있는제도로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도서정가제가 선진국에 비해 예외조항이 많고 할인폭이 높아 도서정가제의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국회에서 이를 개정한 것입니다.
도서정가제는 가격 경쟁력이 있는 일부 도서 위주의 유통이 아니라 창의성이 있는 다양한 출판물의 유통을 장려하고 대기업 출판사, 대형출판사, 인터넷서점에 비해 경쟁력이 취약한 중소출판사, 지역서점의 활동을 높으려는 측면이 있습니다.
창작물인 도서에 합당한 가격을 지불하는 문화가 정착되면 신인저자들의 저작활동이 활발해지고 중소출판사도 다양한 도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할인판매를 전제로 한 거품가격이 사라지면 도서가격 안정화에도 기여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 소비자의 측면에서는 할인폭이 줄어들어 가격상승 우려가 있으나, 그동안 할인을 염두에 둔 거품가격이 있으므로 출판사에서 적정한 도서 가격을 책정한다면 이를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개정 내용에는 18개월이 지난 도서는 정가를 변경해서 정가를 인하할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 소비자의 부담을 줄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국회에서 개정한 도서정가제가 출판산업의 균형있는 유통 및 우리나라 출판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랜시간 동안 출판, 유통, 독서단체, 소비자단체 등이 국회에서 논의를 거쳐 개정된 도서정가제인 만큼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이 제도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시행령을 보완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담당부서 : |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국 출판인쇄산업과 (☎ 044-203-3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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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22조(간행물 정가 표시 및 판매)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