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중소기업청 기업금융과입니다.
정책자금의 융자한도와 금리는 취급하는 정부부처 및 유관기관별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개별기업당 융자한도는 중소기업청 소관 정책자금의 융 자잔액 기준으로 45억 원(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소재기업은 50억 원)까지이 며, 매출액의 150% 이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잔액기준 한도 예외 적용의 경우에도 최대 70억 원 이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① 잔액기준 및 매출액 한도 예외적용 : 신성장기반자금 중 혁신형기업에 대한 시설자금, 협동화·협업사업 승인기업에 대한 시설자금, 긴급경영안 정자금 중 재해로 인한 피해복구비용,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중소기 업회계기준 준수기업,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입주기업, 사업전환의 업종전환 승인기업에 대한 사업전환자금, 글로벌 강소기업, 산업혁신3.0 에 참여한 중소기업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한 우수기업
② 매출액 한도 예외 적용 : 신성장기반자금 중 시설자금, 개발기술사업화 자금, 창업기업지원자금 중 시설자금, 사업전환자금 중 시설자금, 업력 5 년 미만 기업, 창업을 준비 중인 자, 소공인특화자금, 협동화사업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의 협동조합
정책자금의 지원내역은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bok.or.kr)에서 상세 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 설명이 필요하시면 중소기업청 기업금융과(042-481-4375)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중소기업 지원사업 관련 궁금한 사항은 중소기업통합 콜센터 ☎1357 연락 또는 중소기업 종합정책정보 포탈 ‘기업마당’ (www.1357.go.kr)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중소기업청 경영판로국 기업금융과 (☎ 042-481-4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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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