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개인사업자 중 성실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종합소득공제 중 근로소득자에게 적용되는
교육비공제와 의료비공제도 예외적으로 성실사업자인 개인사업자에게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성실사업자 요건(소득세법 시행령 제113조의2)
1. 신용카드가맹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모두 가입한 사업자(단 신용카드 등 발급거부 등은 제외)
2.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그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한 사업자
3. 사업용계좌를 개설ㆍ신고하고 사용하여야 할 금액의 3분의 2 이상을 사용한 사업자
기타 세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국세청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고객의 소리'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동대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국번없이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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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득세법 시행령제113조의2(성실사업자의 범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