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기 비사업용토지의 양도소득세 부과 및 납부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문의하오니
적의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현황
가. 1992년 ××× 소재 답(논)을 본인외 2인 이 지분율 50%,25% 25%로
구입하였습니다.
나. 본 답은 구입후 현재까지 대리인이 벼농사를 경작하고 있습니다.
다. 구입당시 취득세 신고는 구입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신고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동산거래 업자 대리신고 함)
라. 본 답의 일부를 분할 매각 하려합니다.

2. 문의사항.
가. 상기토지의 과세율및 과세방법.
나. 분할매각시 양도세 부과 금액이 분할매각 양도액 전체를 기준으로하는지,
또는 개인별 양도소득 금액으로의 분리 과세 여부.
다. 매각후 조기 세금 납부시 세금 감면 혜택 여부.
라 양도세 납부 관할세무소.(본인 *** 거주). 끝.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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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은 우리서에 배정되어 답변드리게 되었습니다.
아래 문의사항별 답변을 드리오니 참고하시어 토지양도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가. 양도소득세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합니다.

- 양도소득세 계산구조 및 일반세율
1) 양도가액-취득가액-취,등록세,중개수수료 등= 양도차익
2) 양도차익-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소득금액
* 장기보유특별공제(3년이상보유 후 양도시 적용, 비사업용토지는 공제 배제됨)
3)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기본공제(2,500,0000원) = 과세표준
4) 과세표준 *세율 = 금액 -(누진공제) = 산출세액
5) 산출세액 - 감면 세액공제 = 자진납부할 세액

* 비사업용 토지 세율을 60% 중과지만, 현재 주택거래 활성화 지원차원에서
2013.12.31까지 중과가 유예되었기에 일반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2012년 이후 양도시 일반세율표>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 - 6%
과세표준 4,600만원 이하 -15%(누진공제 1,080,000원)
과세표준 8,800만원 이하 -24%(누진공제 5,220,000원)
과세표준 3억원 이하  - 35%(누진공제 14,900,000원)
과세표준 3억원 초과 - 38%(누진공제 23,900,000원)

나. 귀 사례의 경우 양도시 납세의무자가 다르므로 양도가액, 취득가액, 필요경비
(자본적지출포함)는 전체매각대금에서 납세의무자별로 각각 소유지분을 곱하여 구분 계산
하여야 하며 세액도 납세의무자 별로 각각 계산합니다.
물론 신고서도 각각 작성하는 것입니다.

다. 매각후 조기세금 납부시 세금감면혜택은 없습니다.
2011.01.0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모든 자산에 대하여 예정신고세액
공제를 폐지하고 예정신고기한내에 예정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라.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입니다.
부동산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세(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가 부과되며, 부동산의 경우 예정신고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내에 주민등록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를 하고, 그 기간내에
은행에 세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다만 양도차손인 경우에는 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귀하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분당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219-9214)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92조(양도소득과세표준의 계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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