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2. 4. 13. [교원정책과]
○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에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결격사유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제2호에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은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에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10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성범죄로 5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의거 학교 등에 근무할 수 없습니다. 교원의 징계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담당부서 : |
교육부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정책과 (☎ 02-622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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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