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중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경영상태 평가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질의드립니다.

해당용역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24조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결과 일정점수 이상인자를 대상으로 기술자평가(SOQ)심사를 통해 입찰참가적격자를 선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중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1.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 경영상태평가시 '주3) 경영상태평가, (다)P.Q점수에 경영상태 평가점수가 반영된 경우에는 배점한도(만점)을 적용한다.' 문구 해석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이견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업무에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 붙 임 : 사업수행능력평가(PQ) 및 기술자평가(SOQ) 배점기준

갑설) 사업수행능력평가(PQ)시 '신용도' 평가항목에 '재정상태 건실도(신용등급평가 평가)' 점수가 있으므로 적격심사시 경영상태 평가는 배점한도(만점)을 적용하여야 한다.

을설) 사업수행능력평가(PQ)는 기술자평가(SOQ) 심사를 위한 통과여부를 판단하는 사항으로, 적격심사시 적용되는 기술자평가(SOQ) 항목에는 경영상태를 평가하는 항목이 없으므로, 적격심사시 경영상태평가는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한 점수를 적용하여야 한다.

1 답변

0 투표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기술용역 적격심사에 있어서 기술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의 경영상태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1”의 주3)에 따라 P.Q점수에 경영상태 평가점수가 반영된 경우에는 배점한도 만점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법령에 의한 사업수행능력평가를 하면서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 신용평가 또는 종합평가 등 어떤 형식으로든 경영상태 평가를 한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에 경영상태 점수가 포함되어 기술용역 적격심사 시 「해당용역 수행능력」평가점수에 환산 적용되므로,

다른 법령에 의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의 경영상태 점수가 기술용역 적격심사 시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점수에 환산 반영되는데 다시 경영상태 평가를 하면 중복 평가가 되어 불합리하게 되므로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경영상태 평가를 한 경우에는 적격심사 시 입찰참가자 모두 배점한도 만점을 부여하도록 규정한 것이므로,

다른 법령에 의한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에 경영상태 점수가 반영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술용역 적격심사 시 참가자 모두 배점한도 만점을 부여하나, 기술용역 적격심사 시 환산 적용되어야 할 다른 법령에 의한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에 경영상태 점수가 반영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술용역 적격심사 시 <별지> 2.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 지방재정정책관 재정관리과 (☎ 02-2100-4127)
    관련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