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기술용역 적격심사에 있어서 기술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의 경영상태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1”의 주3)에 따라 P.Q점수에 경영상태 평가점수가 반영된 경우에는 배점한도 만점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법령에 의한 사업수행능력평가를 하면서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 신용평가 또는 종합평가 등 어떤 형식으로든 경영상태 평가를 한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에 경영상태 점수가 포함되어 기술용역 적격심사 시 「해당용역 수행능력」평가점수에 환산 적용되므로,
다른 법령에 의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의 경영상태 점수가 기술용역 적격심사 시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점수에 환산 반영되는데 다시 경영상태 평가를 하면 중복 평가가 되어 불합리하게 되므로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경영상태 평가를 한 경우에는 적격심사 시 입찰참가자 모두 배점한도 만점을 부여하도록 규정한 것이므로,
다른 법령에 의한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에 경영상태 점수가 반영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술용역 적격심사 시 참가자 모두 배점한도 만점을 부여하나, 기술용역 적격심사 시 환산 적용되어야 할 다른 법령에 의한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에 경영상태 점수가 반영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술용역 적격심사 시 <별지> 2.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 지방재정정책관 재정관리과 (☎ 02-2100-4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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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