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시가스 사용보일러에 대하여 기존 PSM 보고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득한 이후에 스팀용량이 부족하여 8톤 보일러를 추가설치한 경우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는지요? 설치하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 기존보일러는 10, 20 톤 보일러 2대가 설치되어 기 심사를 득함.[LNG 일사용량 10톤이상]
- 신규보일러는 8톤 용량을 1대를 추가함[LNG 일일 사용량 5톤 이상]
- 신규보일러는 8톤 용량의 전기정격 용량 증가량 50 kW
- 보일러 추가에 따른 도시가스 계약 용량의 추가, 정압기 추가설치는 없음.
[계약용량 일일 최대 50톤]
- 보일러는 기존 보일러실내 여유공간에 설치함.
- LNG 배관은 기존 보일러실에 SPARE 배관에서 추가 연결하여 사용
2. 노동부 고시 제 2012-11호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주요구조부분에 해당이 되지않는 경우 자체변경관리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인지요?
3. 2항과 관련하여 신규로 제출하여야 한다면 법적인 해석의 근거는 어떻게 볼 수 있나요? [기존 PSM 대상설비[당해건물내]에 별도의 설비가 아닌 기존설비 및 배관에 연결되는 공정으로 이송펌프, 취급용기, 혼합기등 5톤 이상의 화학설비를 설치하는 경우라면 모두 PSM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심사를 득해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