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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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가스 사용보일러에 대하여 기존 PSM 보고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득한 이후에 스팀용량이 부족하여 8톤 보일러를 추가설치한 경우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는지요? 설치하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 기존보일러는 10, 20 톤 보일러 2대가 설치되어 기 심사를 득함.[LNG 일사용량 10톤이상]
- 신규보일러는 8톤 용량을 1대를 추가함[LNG 일일 사용량 5톤 이상]
- 신규보일러는 8톤 용량의 전기정격 용량 증가량 50 kW
- 보일러 추가에 따른 도시가스 계약 용량의 추가, 정압기 추가설치는 없음.
[계약용량 일일 최대 50톤]
- 보일러는 기존 보일러실내 여유공간에 설치함.
- LNG 배관은 기존 보일러실에 SPARE 배관에서 추가 연결하여 사용

2. 노동부 고시 제 2012-11호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주요구조부분에 해당이 되지않는 경우 자체변경관리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인지요?

3. 2항과 관련하여 신규로 제출하여야 한다면 법적인 해석의 근거는 어떻게 볼 수 있나요? [기존 PSM 대상설비[당해건물내]에 별도의 설비가 아닌 기존설비 및 배관에 연결되는 공정으로 이송펌프, 취급용기, 혼합기등 5톤 이상의 화학설비를 설치하는 경우라면 모두 PSM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심사를 득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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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6 제1항에서는 "...그 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별표 10에 따른 유해·위험물질 중 하나 이상을 같은 표에 따른 규정량 이상 제조·취급·저장하는 설비 및 그 설비의 운영과 관련된 모든 공정설비를 .."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 동법 시행령 별표 10에서는 제조.취급시 인화성 가스 5,000킬로그램을 규정량으로 정하고 있습니다.(저장시는 200,000킬로그램)

 - 따라서 귀 질의 제조ㆍ취급ㆍ저장 설비에서 공정과정 중에 저장되는 양을 포함하여 하루 동안 최대로 제조ㆍ취급 또는 저장할 수 있는 인화성 가스가 5,000킬로그램 이상인 설비를 추가 설치하는 경우라면 별도의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5,000킬로그램 미만인 경우라면 변경관리 가능함)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법제49조의2(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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