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리한 길찾기를 위해 정보통신기기를 활용하는 것과 별개로 위치찾기 기능을 상실한 주소체계의 정비는 필요합니다.
○ 또한, 지번주소 기반은 목적지 부근까지만 안내가 가능하고, 1개의 지번에 여러 건물이 있는 경우 부정확하게 경로 안내하지만 도로명주소 기반의 내비게이션은 건물 주출입구까지 정확하게 경로를 안내할 수 있습니다.
○ 나아가, 도로명주소는 위치찾기 정확도를 높여 내비게이션 등 관련 IT산업 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 지방세제정책관 주소정책과 (☎ 02-2100-4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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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16조(도로명주소 통합센터의 활용 촉진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