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소방방재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인테리어필름인 경우 2013. 7. 10. 이후에 제조되어 소방산업기술원에서 합격판정된 제품은 소방관서에서 후처리물품에 대한 방염성능검사가 제외됩니다.
따라서 2013. 7. 10. 이전에 제조되어 소방산업기술원에서 합격판정된 제품은 소방관서에서 후처리물품에 대한 방염성능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인테리어필름의 내용년한은 정해져 있지 않으며, 2013년 7월 10일이전 제조된 제품은 후처리 방염성능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담당자 : 02-2100-5330>로 문의하시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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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방염대상물품 및 방염성능기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