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비 납품 계약으로 100억원으로 계약 체결하였으나 내역서에 시공비 5억원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건설공사대장을 작성해서 통보해야 합니까? 통보해야 한다면 전체 금액인 100억원에 대해서 통보해야 하는지, 시공비 5억원에 대해서만 통보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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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 물품계약인 경우에는 건설공사가 아니므로 통보대상이 아니나, 물품납품 외에 그 설치공사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건설공사로 간주되므로 전체 계약금액에 대해서 통보해야 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1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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