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t_bubble
질문
highlight
이슈!
speaker_notes_off
답변 없음
local_offer
태그
folder
카테고리
add_box
질문하기
close
menu
Question view
power_settings_new
기억
가입
search
[공사대장통보]설비납품 100억원중 시공비가 5억원 포함된 경우 통보방법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8월 31일
0
투표
설비 납품 계약으로 100억원으로 계약 체결하였으나 내역서에 시공비 5억원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건설공사대장을 작성해서 통보해야 합니까? 통보해야 한다면 전체 금액인 100억원에 대해서 통보해야 하는지, 시공비 5억원에 대해서만 통보해야 하는지
건설공사
건설공사대장
질문에 댓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당신의 답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내 답변이 선택되거나 댓글이 생길 경우에는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내 답변이 선택되거나 댓글이 생길 경우에는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1
답변
답변됨
2014년 8월 31일
익명
님
0
투표
☞ 단순 물품계약인 경우에는 건설공사가 아니므로 통보대상이 아니나, 물품납품 외에 그 설치공사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건설공사로 간주되므로 전체 계약금액에 대해서 통보해야 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1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답변에 댓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관련 질문
[공사대장통보]공사비 100억원중 80억은 설비납품, 20억이 공사비인 경우 통보방법
[공사대장통보]통보기준 3억원에 부가가치세 포함된 것인지
[공사대장통보]건설업체가 금전대여후 공사도급받은 경우 통보여부
[공사대장통보]업체 부도로 공사대장이 통보되지 않는 경우 처리방법(발주자)
[공사대장통보]부도등으로 공사대장을 작성할 수 없는 경우 처리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