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타소득의 경우 무조건 분리과세, 무조건 종합과세, 조건부 분리과세로 나뉘며,
무조건 분리과세의 경우 원천징수로 모든 세금 관계가 마감이 되므로 환급 불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분리과세의 성격은 대부분 사행성 산업에서의 당첨금 및 서화, 골동품 양도(2013년 시행)와 관련된 것 입니다.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7조에 따른 선택적(조건부) 분리과세 기타소득의 경우
필요경비 공제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신고는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하시거나
세무서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북부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1-310-6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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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득세법제127조(원천징수의무) |
소득세법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