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인천의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행정실장입니다.
우리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의 병가처리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하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사회복무요원이 근무시간에 친한 선생님을 만나러 5층 교실로 올라가서 복도를 걸어가다가 넘어져서 어깨를 다쳐 병원에 입원했는데 8주 진단이 나왔습니다.
첫번째 질문은 이를 공무상 병가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이고,
두번째 질문은 공무상 병가 여부를 판단하는 복무기관장이 누구인지입니다.
학교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복무기관장이 해당교육청 교육장인지 아니면 학교장인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