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인천의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행정실장입니다.
우리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의 병가처리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하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사회복무요원이 근무시간에 친한 선생님을 만나러 5층 교실로 올라가서 복도를 걸어가다가 넘어져서 어깨를 다쳐 병원에 입원했는데 8주 진단이 나왔습니다.
첫번째 질문은 이를 공무상 병가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이고,
두번째 질문은 공무상 병가 여부를 판단하는 복무기관장이 누구인지입니다.
학교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복무기관장이 해당교육청 교육장인지 아니면 학교장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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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에 질병 및 부상의 발생 또는 악화가 직무수행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공무상 병가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적절한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병역법 제75조④항, 보상 및 치료)

○ 다만 질병·부상이 직무수행 중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본인의 고의나 중과실, 관련법령 위반, 근무지 이탈상태 또는 사적 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에는 보상 및 치료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부상발생 당시의 제반 정황 등을 복무기관의 장이 신중하게 판단·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복무기관장이라 하면 소속 학교장이 아니고 해당교육청 교육장을 의미하며(사립학교 제외),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례의 공무상 질병인지 여부 판단은 비용부담 주체인 복무기관의 장이 의학적 소견, 직무수행과의 인과관계 등을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담당부서 : 병무청 사회복무국 사회교육복무과 (☎ 042-481-3045)
    관련법령 :
병역법제75조(보상 및 치료)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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