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 있는 충격흡수시설에 있는 카메라는 무슨 용도인가요?
수시로 촬영되고 그러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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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규정에 따라 주행 차로를 벗어난 차량이 구조물 등과 충돌하기 전에 운전자와 충돌 차량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터널 및 지하차도 입구, 연결로 출구 분기점 등에 충격흡수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충격흡수시설에 설치된
카메라는 평상 시에는 촬영되지 않으며 교통사고로 인하여 충격이 가해졌을 때만 촬영되어 촬영 사진은 메시지와 함께 도로관리청에
전달됩니다. 경찰서 단속용 과속카메라와는 무관하오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순천국토관리사무소 보성출장소 (☎ 063-850-925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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