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1. 8. 25. [교원정책과]
○ 현재 초중등교육법은 교원의 자격에 대해 명시하고 있으며, 학교는 해당 자격을 소지한 교원으로 하여금 학생들을 교육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등교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초등학교에서 근무한 경력은 100%의 경력을 인정하는 교원의 경력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이에 대해서는 호봉 업무 관련 회의에서 논의되었으나 민원인의 의견처럼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과 자격이 맞지 않는 경력까지 인정해주면 실제 해당 교원 자격증 소지자가 도리어 손해를 보는 결과가 초래한다는 의견이 있어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 앞으로 관련하여 논의가 있을 수 있겠으나, 현재 초중등 교육 및 호봉 관련 법령에 따를 때, 중등자격증을 소지한 교사가 초등학교에서학생을 가르친 경력은 무자격 교원의 경력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교과부의 입장임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
교육부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정책과 (☎ 02-622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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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