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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를 도로로 사용하다가 그 사용을 폐지할 경우 도로법 제27조의 사용폐지 공고 적용 여부 및 소유자의 임의 사유재산권행사 가능여부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8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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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를 도로로 사용하다가 그 사용을 폐지할 경우 도로법 제27조의 사용폐지 공고 적용 여부 및 소유자의 임의 사유재산권행사 가능여부
도로법
법정도로
도로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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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됨
2014년 8월 31일
익명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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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도로의 사용을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도로관리청이 도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폐지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사용 폐지된 사유토지는 사권의 행사에 제한을 받지 않음.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계획과
(☎ 063-850-9239)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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