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및 기준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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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대상 : 주택(부속토지 포함),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별도합산토지(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 등)로 구분하여 기준금액 초과시 과세대상이 됩니다.

 

기준금액 : 과세대상 부동산을 유형별로 구분해서 인별로 전국 합산한 가액이 아래의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과세 됩니다.

주택 : 6억원(1세대1주택의 경우 9억원)

종합합산토지 : 5억원

별도합산토지 : 80억원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국세청 콜센터(국번없이 126)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의정부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870-4215)
    관련법령 :
종합부동산세법제8조 (과세표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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