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대상 : 주택(부속토지 포함),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별도합산토지(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 등)로 구분하여 기준금액 초과시 과세대상이 됩니다.
기준금액 : 과세대상 부동산을 유형별로 구분해서 인별로 전국 합산한 가액이 아래의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과세 됩니다.
주택 : 6억원(1세대1주택의 경우 9억원)
종합합산토지 : 5억원
별도합산토지 : 8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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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의정부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870-4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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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