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위자료를 부동산으로 주는 경우 등기원인을 "재산분할청구에 의한 소유권 이전"으로 하는 경우
과세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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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민법 제839조의 2에서 규정하는 재산분할청구로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을

이혼으로 인하여 이혼자 일방이 당초 취득시부터 자기지분인 재산을 환원받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양도 및 증여로 보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등기원인을 "재산분할 청구에 의한 소유권 이전"으로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반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590-4543)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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