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직 8급 재직중으로, 7급 근속승진에 필요한 요건이 충족(기간, 교육점수등)되었으며,
근속승진기간 도래일(7.5년)이 2013.5.20. 경우,
근속승진배수 범위안에 들때 승진심사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고 하던데요,
근속승진 배수 범위 란?
법무부 보호국 전체 인원중 7급 근속승진대상자가 2명일 경우,
전체 8급 승진후보자 명부 등재자가 200명 일때 근속승진배수 범위를 어떻게 정하는지요?
(근속승진대상자 중에서 정하는지, 8급 전체승진후보자중에서 정하는지)
7급 근속 승진은 어느 기관에서 업무 처리는 하는지요? 보호국? 해당일선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