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안행부 예규 제74호) 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 제2절 1-가 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선금은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전 또는 기성대가지급 전에 미리 그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것으로 공사, 제조 및 용역계약에 있어서 해당 계약의 노임이나 자재구입비, 보험료 등에 우선 충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계약체결 후 즉시 지급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선금제도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계약금액 규모별로 일정률은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규정 2-가에서 대상범위를 공사와 물품 제조계약 3천만원이상 및 1천만원 이상의 용역계약으로 정하고,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계약금액 규모(30~50%)에 따라 선금의무지급률 이상으로 지급해야 한다(계약상대자가 선금의무지급률 이하로 신청하는 경우는 신청한 바에 따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에 따라 선금급 신청시 직접노무비를 제외하고 선금을 신청하실 수 있을 것으로, 계약금액에서 직접노무비를 제외한 금액에서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계약금액 규모에 따라 선금의무지급률 이상으로 지급이 가능하며, 상용근로자로만 구성된 경우라도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에 따라 노무비로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선금에는 포함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 지방재정정책관 재정관리과 (☎ 2100-3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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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