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대리인 겸직 관련문의

사회,문화
0 투표
당사는 기계설비 및 전문소방시설공사업체 입니다.
당사의 현장은 설비 40억, 소방 10억의 공사 현장이며
설비 공종의 현장대리인이 1명 배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소방공종 관련하여 소방서에 착공신고를 내기 위해,
현장대리인을 지정하는 과정에서
설비공종 현장대리인을 소방공종에 같이 현장대리인으로
겸직을 할수 있는지 알고 싶고, 겸직시 법적인 문제가 된다면
그런 법조항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1 답변

0 투표
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o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정의) 제1항 제4호에서 “소방기술자란 소방시설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2조(시공) 제2항에서 “공사업자는 소속 소방기술자를 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o 또한,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 [별표1] 제2호에서 “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하기 위한 기술인력의 인원”을 규정하고 있으며,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27조(기술능력의 겸직허용)제1항에서 “소방관계법령에 의한 소방관련업과 타법령에서 정하는 업종에 두는 기술인력은 각 업종별로 각각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또한 제2항에서 “기술인력의 겸임·겸직의 허용여부는 각각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방시설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사람을 소방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동일인을 기계설비와 소방기술자로 중복으로 배치 하는 것은 소방공사업법에서는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산업과 안경섭에게 전화(☏02-2100-5390) 또는 메일([email protected])로 문의하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또한, 소방방재행정제도 발전을 위하여 민원만족도 조사에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산업과 (☎ 02-2100-5390)
    관련법령 :
소방시설공사업법제2조(정의) 
소방시설공사업법제12조(시공)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제2조(소방시설업의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