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o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정의) 제1항 제4호에서 “소방기술자란 소방시설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2조(시공) 제2항에서 “공사업자는 소속 소방기술자를 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o 또한,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 [별표1] 제2호에서 “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하기 위한 기술인력의 인원”을 규정하고 있으며,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27조(기술능력의 겸직허용)제1항에서 “소방관계법령에 의한 소방관련업과 타법령에서 정하는 업종에 두는 기술인력은 각 업종별로 각각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또한 제2항에서 “기술인력의 겸임·겸직의 허용여부는 각각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방시설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사람을 소방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동일인을 기계설비와 소방기술자로 중복으로 배치 하는 것은 소방공사업법에서는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산업과 안경섭에게 전화(☏02-2100-5390) 또는 메일(
[email protected])로 문의하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또한, 소방방재행정제도 발전을 위하여 민원만족도 조사에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산업과 (☎ 02-2100-5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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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방시설공사업법제2조(정의) |
소방시설공사업법제12조(시공)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제2조(소방시설업의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