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공법제148조에 따라 외국의 국적을 가진 항공기를 사용하여 유상운송을 하고자 하는 자는 운송예정일 10일전까지 별지 제94호의2서식의 외국항공기유상운송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운항내용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처리절차
신청서 제출 -> 접수 -> 담당 처리 -> 결재 -> 허가 -> 결과통지
2. 신청시 첨부해야할 사항들
가. 항공기의 국적·등록부호·형식 및 식별부호
나. 기항지를 포함한 항행의 경로·일시 및 유상운송구간
다. 당해운송을 하고자 하는 취지
라. 기장·승무원의 성명 및 자격
마. 여객의 성명 및 국적 또는 화물의 품명 및 수량
바. 운임 또는 요금의 종별 및 액수 등
* 유상운송허가를 처음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안전성검토에 기간이 추가로 소요되니,
운항예정일 1달 이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항공정책관 국제항공과 (☎ 044-201-4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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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