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화권유판매"라함은 전화를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여 재화등을 판매하는 것이라고 방문판매등에 관한법률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보통 전화권유판매로 이루어지는 거래는 전화권유판매업체 직원이 소비자에게 전화
를 걸어서 상품(ex.건강식품, 회원권할인, 여행권.……)에 대해 설명하고 계약체결
을 유도하는데, 이러한 경우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의 : 전화상담원이 카드
번호 및 비밀번호 등을 불러달라고 하면서 이는 단순히 소비자의 신용정보를 확인
하는 것이라고 함---->그러나 실제로 대금결재를 해버리는 경우)
☞ 전화권유판매로 산 재화등의 청약철회 가능기간
-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계약서를 받은날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8조1항)
-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에는 당해 재화 등을 공급 받은 날부터 3월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이내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8조3항)
☞ 전화권유판매업체가 재화를 해지요청을 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할 경우
- 해당업체의 본사가 소재하는 시·도(시청, 구청, 군청)에 법위반내용을 서면
으로 신고하거나 관할 경찰서에도 신고하시면 됩니다.
<관계 법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 8조
담당부서 :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소비자정책국 특수거래과 (☎ 044-200-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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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