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용 면세유류 공급대상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규정에서 정한 대상(시설)은 연근해 및 연안구역 어업용 선박, 나잠어업종사자의 탈의실용 난방시설, 어업인이 직접 운영하는 수산물생산기초시설·양식어업용 시설 및 수산종묘생산시설(수온유지용, 양수용, 비상용 발전기), 내수면어업용 선박 및 내수면 육상양식어업용 시설 (수온유지용 및 양수용에 한함), 어민이 직접 포획·채취한 어획물을 어업장으로부터 양육지까지 운반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당해 어민 소유의 선박, 「낚시어선업법」에 의하여 신고한 낚시어선업용 선박입니다.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수산정책관 수산정책과 (☎ 044-200-6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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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