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건축물은 업무용시설이 주용도인 연면적 25,000㎡이상인 건축물등을 말하며(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3조제4호), 기준면적은 25,000㎡입니다.
따라서 ①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은 15,000㎡(40,000 - 25,000)이고 부과요율은 10%이므로 ▶ 15,000㎡×표준건축비×10%
② 기준면적내 부분, 즉 25,000㎡에서 신축시에 적용되는 기초공제(5,000㎡)와 주차장(5,000㎡)을 제외하고 남은 잔여면적 15,000㎡(25,000 - 5,000 - 5,000)에 대해서는 부과요율이 5%이므로 ▶ 15,000㎡×표준건축비×5%로
계산한 후 ①과 ②의 산정금액을 합하면 총 과밀부담금이 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국토정책관 수도권정책과 (☎ 044-201-3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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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19조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방법 등) |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18조 (부담금의 산정)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