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문판매법 시행령 제27조에서는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등의 가격(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의 합계액의 35%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로
후원수당 지급범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 방문판매법제2조제7호에서 규정한 "후원수당"이라 함은 판매수당, 알선수수료,
장려금, 후원금 등 명칭 및 지급형태를 불문하고, 다단계판매업자가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관련하여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하는 경제적이익을 말합니다.
가. 다단계판매원에게 속하는 하위판매원들에 대한 조직관리 및 교육훈련 실적
나. 다단계판매원 자신의 재화등의 판매실적이나 그 다단계판매원에게 하는
하위판매원들의 재화등의 판매실적
○ 따라서, 다단계판매회사가 상기 항목과 관련하여 다단계판매원에게 센타 지원비,
경품, 보너스 등 경제적 이익을 지급할 경우 후원수당에 포함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관계 법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7조
담당부서 :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소비자정책국 특수거래과 (☎ 044-200-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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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27조(주소 변경 등의 공고)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