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하신 비과세 생계형저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항에 의거, 노인, 장애인 등 저소득·소외계층의 생계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정한도 이내의 저축에 대한 이자·배당소득을 비과세하는 제도로, 당행에서 가입할 수 있는 비과세 생계형저축 상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거치식 예금
KDBdream 정기예금, KDBdream Life 정기예금, KDBdream Jump-Up 정기예금, KDBdirect/Hi정기예금 등
- 적립식 예금
KDBdream 자유적금, KDBdirect/Hi자유적금 등
-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KDBdream Account, KDBdream 자산관리 Account, KDBdirect/HiAccount 등
- 단기수신상품
환매조건부매도(RP)
기타 자세한 사항은 KDB산업은행 홈페이지 또는 KDB 고객상담실(1588-1500)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금융위원회 사무처 금융정책국 산업금융과 (☎ 02-2156-9756)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