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 공채 시험중 2차 시험의 선택과목과 관련하여 제가 선택하고자 하는 과목이 지방행정론인데, 이 과목의 경우에는 지역모집 지원자의 경우에만 선택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러한 소문을 듣고 실재로 본 사이트에서 5급 공채를 안내하는 공고문이나 안내문을 살펴봐도 지역모집에 한하여 지방행정론을 선택할 수있다는 내용이나 지역모집과 선택과목의 연관성을 기록한 문구를 찾을수 없었습니다.

5급 공채 2차 시험 선택과목에서 지방행정론 과목의 선택은 지역모집 지원자에만 국한되는지 궁금합니다.(전국 모집에서도 지방행정론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지요)

1 답변

0 투표

국가직 5급 공채 일반행정직의 2차 시험과목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7조 및 별표1에 따라 필수 4과목(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정치학), 선택1과목(민법, 정보체계론, 조사방법론, 정책학, 국제법, 지방행정론 중 1과목)입니다. 


따라서 지역구분모집 응시자만 지방행정론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국모집 응시자도 선택이 가능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준비하시는 시험에 좋은 결과 있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인사실 인력개발관 인력기획과 (☎ 02-2100-8512)
    관련법령 :
공무원임용시험령제7조(시험과목) 

출처: 국민신문고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