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직 5급 공채 일반행정직의 2차 시험과목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7조 및 별표1에 따라 필수 4과목(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정치학), 선택1과목(민법, 정보체계론, 조사방법론, 정책학, 국제법, 지방행정론 중 1과목)입니다.
따라서 지역구분모집 응시자만 지방행정론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국모집 응시자도 선택이 가능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준비하시는 시험에 좋은 결과 있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인사실 인력개발관 인력기획과 (☎ 02-2100-8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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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