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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 유치 관련 문의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8월 31일
0
투표
저희는 현재 중국인 위주의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환자 유치 시에 비자발급에 관한 절차 및 필요 서류 들을 알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외국인
중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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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8월 31일
익명
님
0
투표
안녕하세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입니다.
우리 부에서는 ’09.5.1. 개정「의료법」시행으로 영리목적의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이 허용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입국 절차 간소화를 통한 유치를 지원하고자 외국인환자 사증발급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외국인환자를 초청하는 절차는 외국인환자유치기관으로 등록된 의료기관이나 유치업자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을 신청하거나 본인이 재외공관에 직접 사증을 신청하여 비자를 발급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2011.8.15일부터는 지침의 일부를 개정하여 제출서류를 간소화 하였으며 유치기관의 보증이 있는 경우 재정입증 서류도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고, 2012.1.1 부터는 온라인에 의한 사증발급인정서 신청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또한 사증의 발급 심사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요건, 비용,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한된 지면 등으로 인해 관련된 모든 내용을 적어 드리기가 곤란하여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홈페이지를 알려드리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홈페이지(www.hikorea.go.kr) → 정보마당 → 출입국/체류 안내→ “초청/사증” 메뉴의 사증 → 체류자격별 사증발급안내
기타 출입국 업무에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 외국인종합안내센타 : ☏ 국번없이 1345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및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홈페이지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 체류관리과
(☎ 1345)
관련법령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제7조(사증발급)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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