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의거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층까지 할 수 있는데, 건축위원회의 심의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여건 또는 주거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고 있으므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문의하시기 바람
나. 도시형 생활주택은 도심 서민과 증가하는 1~2인 가구의 주거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한 소규모 주택으로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일조규정을 완화하였음
당초, 단지형 다세대주택만 일조규정을 완화하려 하였으나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하여 법령개정 추진과정에서 모두 포함하게 되었음
다. 도시형 생활주택간 채광방향 이격거리는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2호 가목 및 나목에 따라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25배(남쪽 방향의 건축물 높이가 낮고, 주된 개구부의 방향이 남쪽을 향하는 경우 높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2배,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2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지역여건, 주거환경,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지역의 실정에 맞게 조례로 규정하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배치와 토지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한 것임
그러므로, 도시형 생활주택간 채광방향 이격거리는 현행 규정에 따라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당해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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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