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통상적인 용역의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며 이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볼수 있으며, 이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에도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일부 또는 전부의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법상 거래 시기 이전에는 언제라도 세금계산서 교부가 가능합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경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4-779-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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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부가가치세법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
부가가치세법제31조(거래징수) |
부가가치세법제32조(세금계산서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