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비법”이하 함)상 비디오물 시청 제공업 관련 조항이 개정되어 시행(2012.8.18.)됨에 따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이하 함)에 의하여 “복합유통게임제공업”으로 운영하던 업소 중 1개의 기기에서 여러 가지 콘텐츠 등을 제공하는 업종은 “복합영상물제공업”으로 등록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관할 경찰서로부터 복합유통게임제공 업소에 18세미만 청소년이 21시에 출입한 사실로 영비법 제62조제4호 위반을 적용하여 통보되었는데, 게임법에서는 청소년 출입시간이 22시까지로 규정되어 행정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복합유통게임제공업”으로 등록된 업소를 위와 같은 위반사실로 “게임법”이 아닌 “영비법”을 적용하여 처분을 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게임법”의 행정처분 미적용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신속한 답볍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2) 상기 업소처럼 기존에 “복합유통게임제공업”으로 운영했던 업소가 실제로는 영상물제공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경우 기존대로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으로 계속 영업을 할 경우 어떤 행정제재가 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