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1. 10. 10.
○ 세계 각국의 학제와 학위 제도는 다양하며 그 다양한 각국의 학위를 우리나라가 일률적으로 기준을 정하여 인정. 평가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는 외국의 학위를 국내의 동등한 학위로 인정하는 별도의 법적 기준이나 제도적 장치는 없습니다.
○ 따라서 외국의 대학에서 취득한 학위의 인정은 해당국가의 학제, 교육과정, 해당 학위를 취득하기 위한 수업연한, 학위논문, 사회적 인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요기관(대학원 및 기업체)이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
교육부 대학지원실 학술장학지원관 대학원지원과 (☎ 02-622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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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