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네팔에서는 대학의 수업연한이 3년이라고 합니다. 우리 나라 고등교육법 제33조(입학자격) 2항에서는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자는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자 이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로 되어 있으며 제31조(수업연한) 1항에서는 “대학의 수업연한은 4년 내지 6년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 그렇다면 수업연한이 3년인 네팔의 대학에서 졸업한 그 외국인학생은 우리 나라의 석사학위과정을 지원할 때 입학자격의 여부가 어떻게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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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11. 10. 10.

○ 세계 각국의 학제와 학위 제도는 다양하며 그 다양한 각국의 학위를 우리나라가 일률적으로 기준을 정하여 인정. 평가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는 외국의 학위를 국내의 동등한 학위로 인정하는 별도의 법적 기준이나 제도적 장치는 없습니다.

○ 따라서 외국의 대학에서 취득한 학위의 인정은 해당국가의 학제, 교육과정, 해당 학위를 취득하기 위한 수업연한, 학위논문, 사회적 인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요기관(대학원 및 기업체)이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대학지원실 학술장학지원관 대학원지원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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