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그러나,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한 경우에는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www.nlrc.go.kr 참조)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첨부 : 부당해고구제신청서 1부)
- 노동위원회를 통해 부당한 해고로 결정이 되면 해고 취소하고, 원직 복귀 명령을 내리게 되며, 근로자가 원직 복귀를 원치 않을 경우,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령하게 됩니다.
-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이행강제금은 최대 2년(총 4회)까지 매년 2회의 범위에서 부과되며,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노동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할 수 있으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인터넷 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
관련법령 : |
근로기준법제23조(해고 등의 제한) |
근로기준법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
근로기준법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
근로기준법제29조(조사 등) |
근로기준법제30조(구제명령 등) |
근로기준법제31조(구제명령 등의 확정)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