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과학기술원은 첨단과학기술의 혁신을 선도할 고급 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산업의 기술적 발전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지식기반산업 및 첨단과학 분야를 연구함으로써 지역 균형 발전과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연구원으로 시작(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법, 2003년 12월, 법률 제6996호)하였으나, 2008년 법률 개정(법률 제9108호)으로 기관명을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변경하고, 학위과정도 설립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원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 광주과학기술원(G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가 있으며, 더 자세한 내용은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홈페이지(www.dgist.ac.kr)에 접속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
미래창조과학부 대경과기원과학관건립추진단 기획총괄과 (☎ 02-2110-2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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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02-2110-2665 (☎ 053-785-1111) | |
관련법령 : |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제1조(목적) |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제12조(지원ㆍ조정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