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하신 사업휴지 신고된 건설기계가 도난된 경우에는 휴지 연기는 곤란할 것이므로,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도난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등록말소토록하고 있는바, 당해 경찰관서에서 발급한 도난신고확인서 등에 의거 도난에 의한 등록말소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인력기재과 (☎ 044-201-3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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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