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 안전관리비 사용 기준)
건설회사 본사에서 각 현장의 안전관리비 중 5%를 초과하지 않거나 또는 사용총액을 5억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본사 안전관리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사용기준) 4항에 의거하여
영 제14조의 조건을 만족하는 안전관리자 자격을 갖춘 자 1명이상 포함하여 3명이상의 안전전담
직원으로 구성 된 안전만을 전담하는 과 또는 팀을 별도조직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당 사는 위의 모든 조건 중 자격과 인원, 안전전담 업무 수행은 만족하는데,
별도조직 부분에서 안전만 전담하는 직원 뿐만 아니라 품질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이 같이
구성되어 있어 팀명을 "품질안전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업무는 품질분야와 안전분야를 각각 별도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럴때 품질안전팀원 가운데 안전 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의 급여. 안전점검에 소요되는 비용 및
안전관리활동에 소요되는 전반적인 비용을 본사안전관리비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한지
답변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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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 사에 독립적인 안전전담부서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품질안전팀" 내에 안전관리자 자격을 갖춘 사람 1명 이상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안전전담직원이 있고 업무분장내용 등을 통해 이들이 실질적으로 하나의 팀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라면 관련 인건비 등 비용은 본사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법제30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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