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설계 또는 도시개발 구상단계부터 사회적 약자와 일반시민의 접근성과 이동성을 고려하여 편의시설을 설치.관리하고 있는지를 공신력 있는 기관이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
ㅇ 인증주체 : 국토교통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ㅇ 인증기관 : 토지공사(일반), 한국장애인개발원(건축물, 공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건축물)
ㅇ 인증종류 : 본 인증(준공단계), 예비인증(설계단계)
ㅇ 인증대상
도시/구역인증개별시설인증도시, 구역도로공원여객시설건축물교통수단
* 도시 : 시.군.구 또는 신도시 단위(200만㎡이상)
* 구역 : 시.군.구의 행정동 또는 10만㎡이상 사업지역 등
ㅇ 인증기준
- 건축물 : 접근로, 승강기, 안내설비 등의 편의성과 안전성 등
- 도시구역 : 시설간 연계성, 보행환경의 편의성과 안전성 등
ㅇ 인증등급
- 최우수 (★★★) : 심사기준의 90% 이상
- 우수 (★★) : 심사기준의 80%~ 90% 미만
- 일반 (★) : 심사기준의 70%~ 80% 미만
ㅇ 인증신청자격 : 지자체장, 사업시행자, 건축주 등
ㅇ 인증 유효 기간 및 효과
- 유효기간 : 인증후 5년(연장 가능)
- 효과 : 인증로고 부착, 홍보 등으로 브랜드 가치 상승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교통안전복지과 (☎ 044-201-3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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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7조의2 (교통수단 등 인증)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7조의3 (인증 표시 등) | |
출처: 국민신문고